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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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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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강받고싶은과목이 있으나 평일19~22시까지 60일과정 입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고싶은데, 주야교대직장인이라 야간근무시 교육 받을수 없습니다,
교육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훈련과정의 경우 각 과정마다 이수율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해당 과정의 이수율 이상 수강할 수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해당과정을 확인한 후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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