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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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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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 가능한가요? 또, 무단결근 5일 한걸로 해고를 통보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해고의 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개별사업장의 복부규정에 해고사유 등을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고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한 귀책사유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귀 질의만으로는 고용보험 상 처리된 상실코드 등을 알 수 없어 수급여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수급여부는 상실사유 등 전산 조회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