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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아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 답변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근로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아래요건에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출산·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지원대상에 포함함
(이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법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한함)
만일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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