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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초등교재 집필중인데, 180만원으로 알고 진행했는데, 중간에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기에 부적격하다고 학생용만 만들라며 8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 확인이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유선 상담하여 진정제기여부 및 차후절차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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