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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령자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20.5.1시행인 해당 규정은 10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3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대상에게 14조 4에 따른 내용과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텟 상담 상 대상여부 아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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