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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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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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령자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20.5.1시행인 해당 규정은 10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3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대상에게 14조 4에 따른 내용과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텟 상담 상 대상여부 아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