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4월에 해고당했습니다.
프리랜서 전엔 3년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현재 1달 계약직을 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프리랜서 생계비를 받으려합니다ㅜ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신청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