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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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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육아기 지원 문의 - 상담자는 사업주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분은 기업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 강제의무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180만원) (2020.1.1. 월 최대 200만원), 허나 귀 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부족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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