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족돌봄긴급지원금 추가 신청시에 서류는 무엇무엇만 첨부하면 되나요?
- 답변
- 1. 이미 지원을 받으셨다면, 신청서(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첨부해서 추가 신청(2차)을 하시면 되고,
2. 현재 접수 또는 처리중인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고 기존 신청내역에 들어가 사업주확인서만 추가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합민원시스템 <민원마당-민원확인-나의민원-나의서식민원 조회>를 통해 기존 신청내역에 들어가 “긴급지원기간 추가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신청일수) 추가신청 및 구비서류(확인서) 첨부 가능합니다.
- 이전글출산휴가`육아기 지원 문의 - 상담자는 사업주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분은 기
- 다음글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