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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적용을 받지않아 계약만료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지않음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 답변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알고 계시듯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