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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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6월 11일 ~ 20년 6월10일 계약기간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만료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30일이전에 해야 하는데 현재일자로 하였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답변
- 해고예고 관련에 대한 확인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가 종료될 것이므로 별도 통보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