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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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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 6월 11일 ~ 20년 6월10일 계약기간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만료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30일이전에 해야 하는데 현재일자로 하였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해고예고 관련에 대한 확인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가 종료될 것이므로 별도 통보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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