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 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2번 사용했습니다. 퇴사 때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민원신청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19년 6월 11일 ~ 20년 6월10일 계약기간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만료
- 다음글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 기간제교사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