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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서류 제출하여 50만원 받았어요 문자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 하라는데 신청시 서류 새로제출해야하는지 전화는 계속불통중이라서요
- 답변
- 2020.5.18. 시행공고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합니다.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출생연도에 따라신청)로 운영됩니다.((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새로이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바라며,
기타 증빙 자료는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하며,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사업주가 확인한 무급휴직확인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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