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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서류 제출하여 50만원 받았어요 문자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 하라는데 신청시 서류 새로제출해야하는지 전화는 계속불통중이라서요
답변
2020.5.18. 시행공고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합니다.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출생연도에 따라신청)로 운영됩니다.((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새로이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바라며,
기타 증빙 자료는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하며,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사업주가 확인한 무급휴직확인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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