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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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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긴급돌봄신청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초등 2학년인데 5월 27일 등교를 앞두고 있는데, 26일까지 돌봄 휴가를 다 사용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만약 자녀의 개학으로 인하여 상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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