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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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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육아휴직급여 질문
엄마는 가정주부이고 아빠가 육아휴직쓰면 얼마씩 받을수 있나요?
세전급여는 370만원입니다
답변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따라서, 아빠의 달(육아휴직 특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1. 2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산정되며, 이 중 75%는 지급하되, 나머지 25%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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