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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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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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채용지원금은 중복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 기준 중복 불가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기준 중복 불가 인가요?
- 답변
-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채용지원금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급되나, 대상 근로자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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