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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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경기도 군포 한세대학교 노동자입니다. 지노위 결렬로 전면파업 진행중에 학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외주를 주어 급여지급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직접 시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