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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경기도 군포 한세대학교 노동자입니다. 지노위 결렬로 전면파업 진행중에 학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외주를 주어 급여지급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직접 시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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