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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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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본인 IRP계좌로 받으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는 없나요?
답변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가압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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