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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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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변경에 관한 문의
1. 주휴일을 양 당사자 합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1.5일 이상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답변
귀 질의가 휴일의 사전대체인지 보상휴가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면,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8시간 휴일근로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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