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학교비정규직으로 월~금 6시간씩 주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루 30분씩 근로시간 단축해서 근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1일 1시간~5시간 또는 1주 5∼25시간 근로시간단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1주 2.5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형태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법한 근로시간단축형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