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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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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데 부당한 이유라서 상담 받고 진행하고 싶은데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하고, ③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고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귀하께서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인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지거나, 귀하의 요청에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미제출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등의 민원업무 및 통화량이 폭증하여 유선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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