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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린이체육관에서 원천징수를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봤을때 용역,위촉증명서? 이런게 필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저는 이 서류들을 제출 할수 없는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가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문의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감소 여부를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을 제출하여 증비?여야 할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하며,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출생연도에 따라신청)로 운영됩니다.((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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