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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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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동조제2항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은 통상임금 관련된 내용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양 당사자간에 계속해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 내용 등을 살펴봐야지만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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