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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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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일 31일,
1월,2월,3월 급여받지못함. 임급체불로
3월31일자로 퇴사.
고용센터 이직일 3월 31일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의사소통문제인가요
답변
1. 임금체불이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5월 급여를 `15.5.25.에 받지 못하고 `15.6.25.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5.6.26.에 이직한 경우. ('15.6.26. 에 5월,6월 급여 2개월분 체불)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 '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임금정기지급일, 체불액 지급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상기 유형 중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임금정기지급일 등을 적용하여 상기 3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입사일, 퇴사일, 소정근로일, 임금정기지급일과, 일부 체불인지, 전액체불인지, 퇴직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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