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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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4월부터 휴직 들어간 근로자입니다. 지원금신청 외에
사업장에서 직원이랑 합의하여 5월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왔는데 매월 사업장에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 답변
- 기존 계획서상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계획서상 조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획을 변경하여 연장을 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