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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현재근로시간은 월~금요일까지 매일5시간근무중입니다.그럼주차수당은 8시간이아닌 25시간40시간*8*859042,950 맞나요?
- 답변
-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형태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4주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이므로, 결과적으로 '100시간/20일=5시간'으로 산정되며, 5시간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