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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전직장과 전직장이 있는데, 전전직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했고, 전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