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 폐업, 소액체당금신청을 위해 임금체불 진성을 해야하는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먼저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신 후 감독관에게 소액체당금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 이전글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전직장과 전직장이 있는데, 전전직장은 개인적인
- 다음글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질문인데요. 3월02일~03월13일. 03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