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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 폐업, 소액체당금신청을 위해 임금체불 진성을 해야하는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먼저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신 후 감독관에게 소액체당금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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