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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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질문인데요.
3월02일~03월13일. 03월17일~03월20일. 05월13일~27일까지 무급휴가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급휴직자에 대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각 구간별로 무급휴직일수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