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질문인데요.
3월02일~03월13일. 03월17일~03월20일. 05월13일~27일까지 무급휴가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급휴직자에 대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각 구간별로 무급휴직일수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