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 체불 진정 후 관련 부서 담당자의 조치 매뉴얼이 궁금합니다.
근로개선 담당자가 퇴직금 계산을 못하여 직원과 대표가 조율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매뉴얼이 어느정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근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개별 신고사건의 처리과정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진술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위법사실에 대해 확인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질문인데요. 3월02일~03월13일. 03월1
- 다음글노임체불신고건으로 문자가왔는데 소액체당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