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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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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임체불신고건으로 문자가왔는데 소액체당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답변
먼저, 사업장이 도산 및 파산을 하더라도 관할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체당금 지급될 것입니다.
- 임금(휴업수당)700, 퇴직급여등 700,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등(총 상한액): 1,000

일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정을 받아 체불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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