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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 도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창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해당 형태가 간이과세인지,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간이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간이과세를 하려고 하는 사유 등을 설명하신 후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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