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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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족돌봄비용신청 문의. 만8세이하.
5월27일 개학.격주개학으로 인해 개학후 원격수업 진행시 돌봄휴가사용.
27이후 돌봄휴가 사용시 돌봄비용 신청가능여부확인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본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본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