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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지역 지청에서는 사업장이 50인 이상이 되면 해당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상담기관을 시달된 내용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기관으로는 시달되지 않은 실무적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근거규정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제3조제3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나 외부강사 등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만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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