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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부담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야 하나요? 남편 명의는 불가능한가요?
- 답변
- - 우리부 질의회시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FAQ[I], 2012.09.17.) - 부득이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명의로 세대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음.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종전의 전세계약갱신 및 전세 이전의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이나, 세대주가 출가하는 세대원의 전세금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FAQ, 퇴직연금복지과,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