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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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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기준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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