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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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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노동부산하 기관이라고 전화가 와서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이수가 되지않았다. 5월25일쯤 불시점검이 있을건데, 이수하지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부과된다.이런거무시해도되나요?
답변
1. 개정법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2. 다만, 예방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보나, 사업장에 예방교육 외의 다른 예방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고용부에서는 별도 직장교육 등에 대한 안내 및 준수 등을 확인하는 유선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통 사업장에서 점검일정을 안내하고 가도록 진행하고 잇으니, 혹여 궁금한 사안은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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