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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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데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임의적용여부에 대한 법적효력 유무는 빠른인터넷상담 상 답변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서면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