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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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특고&#65381프리랜서 신청서 작성시
노무미제공 서식에 &#10115번 특고프리랜서 구분은 어떻게하는건가요??
- 답변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