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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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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만료되면 다시 구직재신청 해야 하나요?
5차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2건 하고 입사지원내역출력해서 방문하면 되나요?
답변
1. 워크넷 구직신청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이 구직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별도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2건의 구직활동과 방문인정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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