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만료되면 다시 구직재신청 해야 하나요?
5차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2건 하고 입사지원내역출력해서 방문하면 되나요?
- 답변
- 1. 워크넷 구직신청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이 구직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별도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2건의 구직활동과 방문인정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1. 구직활동 4차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1건 제출 후 구직활동 서류 출력 후 센터에
- 다음글워크넷 구직활동 5회로 제한이라 쓰여있는데 제가 4차 1건, 5차 2건, 6차 2건 총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