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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한달만 더다니면 1년인데요 본인 의사로 퇴사했어요... 근데 같이 입사한 동기는 짤렸구요 근데 동기는 퇴직금이 나왔다네요 저는 퇴직금 발생 안되나요 본인 의사로 퇴사해서요?
답변
퇴직금은 퇴사사유와는 상관이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법적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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