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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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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 했는데 한달넘도록 안해주고있는데 어디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이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있는데 답답합니다
- 답변
- 퇴직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