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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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하여 휴업시 70%지원하려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70% 회사에서 지급할 한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임금 보다 적어도 무방한지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
- 답변
-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이상에 해당된다면,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