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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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간보호 어르신중에 결핵을 확진되어 전염성 위험이 있어 해당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검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 답변
- 죄송합니다. 휴업수당은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