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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일을 계속 시킵니다
과잉업무로 야근을 자주합니다 주52시간 초과로
근로시간 초과 및 과잉업무로 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1)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2)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하여 타 제반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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