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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25일 실업인정 신청을 출석으로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인터넷 전송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전화통화는 안되고 출석을 해야 하는건지 인터넷 전송을 해야하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내용으로는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 사회봉사활동 참여지 1일 4시간 기준 1회로 인정되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전송 시 위 활동내용 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면 실업인정처리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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