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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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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을 16년에 4개월 사용하고, 17년에 4개월 사용했습니다. 분할회수로는 모두 사용했지만 잔여 4개월이 있으므로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사용하였더라도 잔여기간이 잔존한다면 개정법이 적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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