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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하여 육휴 중 출산휴가 그리고 일주일 육휴 다시 사용 후 복직했습니다.
출산휴가가 근로기간에 들어간다고 아는데 그러면 사후지급 신청을 언제해야하나요?
- 답변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은 됩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 시점은 전산조회 등이 필요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