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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2시간 근무 초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출근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찍으라는 말이 없어서 퇴근기록 증거가 없는데요
다른 증거자료 방법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답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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