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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2시간 근무 초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출근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찍으라는 말이 없어서 퇴근기록 증거가 없는데요
다른 증거자료 방법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 답변
-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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