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대보험 안들고 3.3프로소득세를 내고있는데 프리랜서는아니고 정시출근 정시퇴근 월부터금까지 출근 토욜은격주출근인데 1년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