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지원금 프리랜서 FAQ 직종별 추가안내 2-1에서 올해 계약한학교가 없을시 전년 계약한 학교로 제출하라고하셨는데 노무미제공증명을 받아오란건가요? 아니면 전년 용역계약서?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이전글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에 두루뭉실하게 되어있어서 학교 예술강사 프리랜서로 신청하
- 다음글‘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